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
건설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 (개인 혹은 법인)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출자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어야 조합에 가입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공제조합)에 출자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 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은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제조합 가입절차
준비서류
공제조합
가입신청시
1. 가입신청서
2.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계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정관 (사본 1부)
7. 주주명부 (사본 1부)
8. 법인,대표자 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
출좌 예치좌수
※ 좌수 및 좌당금액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위 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