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법인전환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경영합리화를 통해 위험성이 분산될 수 있으며 대외 신용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주모집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와 수익 규모에 따라 세금이 절감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절차
개인 사업체의 건설업 영위기간, 시공능력평가 등을 법인 사업체에 승계 시, 규정에 맞는 포괄 양수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설립
1. 신문공고
- 3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함
2. 개인과 법인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신청
4. 공제조합의견서 신청
5.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6. 양도양수 협회에 시공능력평가 및 재 평가 신청
7. 개인사업자 폐업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법인전환비용
법인설립비용 기업진단비용 신문공고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