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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기업분할 기업분할 제도는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과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량 취득하여 자회사 형태가 되는 물적분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은 채무의 내용과 분할의 용이성 및 채권자 동의 절차의 실현성 등 기업환경 분석, 분할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업합병 기업의 합병 방식으로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설합병은 합병되는 두 개 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하는 것입니다.
흡수합병은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할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분할합병 분할합병은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로서,분할회사의 영업을 분할하는 동시에 분할되는 일부 영업을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분할 전 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가 도는 다른 기존회사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됩니다. 분할합병은 분할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회사가 신설되는 신설분할합병으로 다시 나뉠 수가 있습니다.